양천구=사진
양천구=사진

Q :

① 유료도로란 무엇을 말하나요?

② 차량종류별 통행료는 누가 정하나요?

③ 통행료 감면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나요?

A :

유료도로란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민자 도로를 말합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다만, 통행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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