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새마을금고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금고 및 지역금고란 무엇인가요?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새마을금고법 제정 목적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금고란 이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하며,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합니다.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하며,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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