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인증절차 문제 피해 사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컨슈머포스트=조창용 기자]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의’처리가 되도록 방치했다.  이때문에 토스 서비스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마저 토스에 수집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토스에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토스가 지난해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내 보험’ 서비스를 운용한 것으로 보고 기관주의와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업체의 해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는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6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피해고객 사례를 점검해 본 결과 최종 단계 직전에 ‘닫기’를 누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정보제공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게 토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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