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야경/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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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국가계약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국가계약법 적용 범위는 어디인가요?

③ 국가계약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 :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계약법의 적용범위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국가계약 원칙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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