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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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특정강력범죄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특정강력범죄는 어떠한 죄가 있나요?

③ 폭력단체 구성의 죄도 포함되나요?

A :

특정강력범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특정강력범죄란 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미수범의 죄를 비롯하여,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등을 말합니다.

아울러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ㆍ준강제추행, 미수범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죄도 포함됩니다.

또한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ㆍ치상, 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의 죄 등도 포함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력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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