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① 소비제품구입계약의 성립 요건은 몇 가지가 있나요?

② 계약체결 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③ 구입계약 승낙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

물품구입계약의 성립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의 확정, 둘째는 물품 종류, 가격 등 계약의 내용, 셋째는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 등입니다.

계약체결 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판매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 개인이면 상호와 성명을 확인하고, 판매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계약의 이행이 실현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또한 가격이 폭리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지, 계약서에는 의사와 다른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이 성립되면 그 효과로서 쌍방 모두 채무 내용에 쫓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승낙 또는 서명날인 전에 반드시 가격을 비롯하여 환불 조건, 해제 또는 해지 조건, 기타 특약 등 채무 이행에 따른 계약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고 합치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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