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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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노인복지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노인학대란 무엇을 말하나요?

③ 노인학대죄에는 어떠한 죄가 있나요?

A :

노인복지법 제정 목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하며,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와 폭행의 죄를 비롯하여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생,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등 살인 치사,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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