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진=컨슈머포스트DB)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 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위탁제조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을 인정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매월 97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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