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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규칙 개정이유는 무엇인가요?

② 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③ 규칙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이유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규칙의 주요내용은 주택의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소형ㆍ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 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3년 11월 10일로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규칙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주택공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이며, 금번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시행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 3351)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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