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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모집광고 준수사항은 어느 법에 있나요?

② 모집광고 시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③ 모집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A :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은 주택법 제11조5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모집주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광고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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