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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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누구나 되나요?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약정금을 선납해도 되나요?

③ 민영주택 청약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하며, 이에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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