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홀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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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어장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어장휴식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③ 어장환경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

어장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합니다.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하며,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 또는 양식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하며,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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