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사진

Q :

①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전력기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③ 공사감리란 무엇을 말하나요?

A :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합니다.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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