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정의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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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공간정보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공간정보란 무엇을 말하나요?

③ 지적측량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

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하며,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적확정측량이란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하며,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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