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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식품표시광고금지 규정은 어느 법에 있나요?

② 금지되는 식품표시광고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되나요?

A :

식품사업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의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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