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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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전자민원창구는 누가 구축하나요?

② 통합전자민원창구는 누가 구축하나요?

③ 전자민원창구이용 시 수수료 감면이 있나요?

A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민원24시)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 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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