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Q :

①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가 되나요?

③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가되나요?

A :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입니다. 즉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더불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및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또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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