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

Q :

① 선거법의 재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② 선거범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③ 선거범의 재판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A :

선거법의 재판기기간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그러나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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