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사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사진

Q :

①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은 누가 두나요?

② 품질관리인의 직무는 무엇이 있나요?

③ 품질관리인을 선임할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A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비롯하여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ㆍ위생 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건강기능식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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