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겨울 야경/사진출처: 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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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청원권 보장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② 청원할 수 있는 기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③ 청원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청원권 보장 근거는 헌법 제26조에 있으며, 이 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후속조치를 위해 청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청원법 제4조에서는 청원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청원 국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청원사항으로는 피해의 구제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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