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야경/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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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가족친화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가족친화환경이란 무엇인가요?

③ 가족친화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가족친화법(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합니다.

아울러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하며, 가족친화제도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친화제도에는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부양가족 지원제도인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과 근로자 지원제도인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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