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Q :

① 도지사의 소비자보호책무에 무엇이 있나요?

② 소비자위해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③ 소비자보호시책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A :

경기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보호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는 소비자의 위해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計量)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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