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사진=감사원)

Q :

① 감사원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감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나요?

③ 감사원장은 어떠한 절차로 임명하나요?

A :

감사원법의 제정 목적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집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위원 정년은 65세로 하며, 원장인 감사위원 정년은 70세로 합니다.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보수는 차관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합니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 보수는 국무총리 보수와 국무위원 보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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