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역별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 TOP5(건)

[Top 10 Korea] 최근 스토킹 피해자들은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크게 부족해 법이 시행돼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즉 피해자용 임시 거처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에 아직 스토킹 피해자용 임시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스토킹을 비롯한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법만 만들 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지원하는 임시 거처는 크게 ‘긴급 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 2가지로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직후 등 급하게 가해자로부터 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7일 안팎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시설이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태로 제공된다.

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DB

반면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상대적으로 장기 보호시설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준비할 때와 같이 좀 더 긴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집이다. 두 시설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른 만큼 두 가지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 기본적인 ‘안전망’이 완비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러한 장·단기 임시 거처를 모두 마련해둔 지자체는 부산과 전남 등 2곳에 불과하며, 이 외에 충남과 전남에는 긴급 주거지원(단기) 시설만, 대전과 강원에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장기) 시설만 각각 마련돼 있다. 서울은 이와 별개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 3곳을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로 마련했다.

나머지 지자체 10곳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스토킹 피해자 임시 거처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달 말까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보호시설 시범사업 참여 추가 공모를 받았고, 다음 주중 보호시설을 운영할 지자체 5곳을 추가로 선정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지역별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경기가 2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286건, 인천 748건, 부산 614건, 경남 580건, 대구 413건, 경북 369건, 전남 326건, 강원 325건, 충남 2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