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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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119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감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나요?

③ 감사원장은 어떠한 절차로 임명하나요?

A :

119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하며,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하며,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하고,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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