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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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누가 시행하나요?

② 피해자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어디 소속으로 두나요?

③ 피해자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나요?

A :

국가 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에서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합니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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