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 지속 강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컨슈머포스트=조창용 기자] 판촉 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떠넘긴 국내 1~3위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 전경 [사진=롯데쇼핑 제공]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 전경 [사진=롯데쇼핑 제공]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 [사진=신세계 제공]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 [사진=신세계 제공]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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