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진=신한카드]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진=신한카드]

[컨슈머포스트=조창용 기자] 금감원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신용카드사 리볼빙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에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리볼빙 광고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일부 카드사엔 건전성 관리를 주문할 방침이다. 필요시 소비자경보 발령도 검토 중이다. 올해 1분기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인 신한카드(대표 문동권)· 삼성카드(대표 김대환)· 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롯데카드(대표 조좌진)· 우리카드(대표 박완식)· 하나카드(대표 이호성)의 리볼빙 연체율이 평균 2.38% 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5%와 비교해 거의 1%p(포인트) 가까이 악화됐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와 스마트폰 앱 리볼빙 광고문구 개선을 논의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이월'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결제 금액이 부담될 때 최소 결제를 이용해 보세요' '미납 걱정 없이 결제'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왔다. 당장 여유자금이 없는 이용자들이 연체를 막기 위해 이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연 18% 수준의 고금리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최대 5%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사진=KB국민카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사진=KB국민카드]

금감원은 또 최근 리볼빙 잔액이 크게 늘어난 일부 카드사 담당 임원을 불러 건전성 관리를 주문할 방침이다.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아 잔액이 늘면 카드사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율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잔액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면 연체율 급등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리볼빙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별도 주의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만 29세 이하 사회 초년생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리볼빙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해피콜'을 하도록 지시했다.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전화해서 불완전 판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일부 카드사가 고령자 해피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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