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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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제작결함 통보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② 제작결함 통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③ 제작결함 통지 대행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

제작결함 통보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은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의 원인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그림 또는 사진 등 개략도 및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의 위험상태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의 발생 가능성과 소유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 또는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제작결함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려 할 때는 통지 5일 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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