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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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수입식품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해외 제조업소란 무엇인가요?

③ 해외작업장이란 무엇인가요?

A :

수입식품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 등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 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축산물 제외)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 포함)을 말하며,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ㆍ집유(集乳)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란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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