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회사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11월 10일 제재 사항을 조치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 과징금(270백만 원) 및 과태료(166.8백만 원) 부과를 비롯하여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 2명 등을 통보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함에도 2021.9.17. 차주 甲에게 본인 및 A(대표이사: 甲)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18.5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5억원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아울러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함 함에도, 대출잔액이 0인 종합통장대출의 대출 약정 만기 시에 약정 해지나 만기 장이 없는 경우 이를 연체로 잘못 간주하여 2020.10.27.~2022.5.9. 기간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정상 차주 14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14건)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또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2021.5.18.~2022.1.4.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퇴직한 직원 3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27일(평균 19일) 지연하여 말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그 밖에도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 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0.6.24.~2022.1.19. 기간 중 33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최소 0.026%p, 최대 2.684%p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 과징금(270백만 원) 및 과태료(166.8백만 원) 부과를 비롯하여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 2명 등을 통보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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