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Q :

① 소득세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

소득세법의 제정 목적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고,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는 누구나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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