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회사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11월 10일 제재 사항을 조치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 과징금 부과(11백만 원) 및 과태료 부과(71백만 원)를 비롯하여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 2명 등을 통보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20.8.12.~2020.12.28. 기간 중 직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1) 2020.8.12. 직원 甲의 배우자 乙에 대하여 1건, 20백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고(2021.3.31. 전액 상환), (2) 2020.12.28. 직원 丙의 배우자 丁에 대하여 1건, 3백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였으며(2020.12.30. 전액 상환) 이와 같이 2건, 23백만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또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데도 A본부 소속 前 차장 甲은 2016.6.29.~2022.3.2. 기간중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및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291백만 원(총 266건)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검사종료일(2022.6.3.) 기준 횡령자가 횡령금 전액을 저축은행에 변상)

아울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위험 등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20.3.20.~2021.3.31.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 3명(甲 2020.3.20. 퇴사, 乙 2021.1.29. 퇴사, 丙 2021.3.31. 육아휴직)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 말소(최장 70일)하였고, 2021.3.2. 직원 1명(丁)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이 변경되었음에도 접근권한을 46일 지연변경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특히 신용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데도, 2019.4.12.~2020.4.13. 기간중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7건)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오류 등록하여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021.9.10. 삭제완료)이 밝혀졌다.(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 과징금 부과(11백만 원) 및 과태료 부과(71백만 원)를 비롯하여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직원 주의 2명 등을 통보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