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회사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11월 2일 제재 사항을 조치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 과태료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 前 A지점 甲(2023.7.13. 퇴직)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 과태료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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