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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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국유재산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②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③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국유재산법의 제정 목적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하기 위함이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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