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Q :

① 결핵입원명령은 누가 하나요?

② 입원명령 지정 의료기관은 어떠한 곳인가요?

③ 격리치료기관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A :

결핵입원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원명령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장은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격리치료기관은 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병실, 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는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 격리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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