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회사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해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11월 1일 제재 사항을 조치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제재 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00백만 원)를 비롯하여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부과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즉,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0.11.18. 사망한 (충북)우리금융저축은행 甲은 2015.2.2.~2020.10.27. 기간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234백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아울러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1.1.19.∼2021.12.20. 기간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18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00백만 원)를 비롯하여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부과하고 이러한 제재 사항 통보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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