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정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CP사설] 지난 12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소비자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 듯이 신속한 재판을 국민의 권리로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온 힘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도 당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신속한 재판을 힘을 주어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음을 성찰했고,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던 점을 자성하면서, 아직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 시켰다.

즉, 헌법에 의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재판 지연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 구성원 전체가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함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재판에 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빠른 시일 내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술술 풀어 나가는 선진 법원을 꿈꿔보며, 몇 년 전 피해자 수천 명이 제기한 BMW 자동차 화재 민사소송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길 소원해 본다. 4년 간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고발한 형사소송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외치지 않는 세상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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