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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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설] 드디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하여,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1종에 한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은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탁금을 일정비율로 감액해 주고 있다.

예컨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22대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으나, 또 다시 왕자병과 특권병에 걸린 후보자가 판을 칠 것을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그동안 왕자병에 걸린 사람은 소비자 아픔을 알지 못했고, 특권병에 걸린 사람은 패권몰이에 매몰돼 소비자문제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왕자병과 특권병 없는 후보 등록을 두 손 모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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