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가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업데이트를 출시할 때 소비자들한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위반을 했고. 이건 고객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정신적 손해, 1인당 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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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품은 없다"를 외쳤던 중국의 직접구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여전히 국내 간판 전자·패션기업 제품을 모방한 가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가품은 기업들이 자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근절하고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e커머스가 가품을 판매하면 속수무책이어서 지식재산권(IP) 침해와 소비자 피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은 e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대행사를 고용하는 등 IP 보호시스템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판매자 접촉 자체가 어렵고 대응 절차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e커머스가 가품을 판매할 경우 공문을 보내거나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방지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 접촉 자체가 어려워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안전 인증, 관세 등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바 배송 1년 넘게 무소식... 소비자피해 수억 대, 소비자원... 교정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 느슨한 건기식 광고 규제... 피해는 소비자 몫, ‘유해성 논란’모다모다 샴푸... ‘소비자 혼란’ 속 진실은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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