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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설] 지난 2018년 여름은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뉴스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다름 아닌 BMW 승용차 화재로 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8년 8월 31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 1,227명은 BMW 대표자인 바이에리셰 모토렌 베르케 아게 및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8가합561478 손해배상(기)이며, 5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후에도 2차, 3차로 소장을 접수했으나, 이 것 역시 종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지연된 정의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그동안 사건진행 내역을 요약하면, 2018년 8월 31일, 1차로 1,227명의 소비자가 소장을 접수하였고, 법원은 그해 9월 20일 피고2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송달하였다. 10월 17일에는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온에서 독일어 번역본인 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10월 25일,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 이름으로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11월 16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공조촉탁서류 송부요청서가 송달되었고, 이러한 사법공조촉탁의 후속조치로 2019년 3월 7일, 독일의 BMW대표가 우리나라 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3월 26일,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9일, 피고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5월 16일 오전 11시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변론 절차가 개시되었다. 같은 해 10월 11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외 헤이그 송달증명서를 송부하고, 원고는 11월 12일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소비자 측인 원고 소송대리인은 자동차 화재 원인 분석 전문가 2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3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11월 13일에는 환경부에 제3자 의견제출요청서가 송달되었으며, 이후 11월 20일, 환경부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문서가 제출되었다.

11월 14일에는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려 속행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3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날 국토교통부에 제3자 의견제출요청서가 송달되었다. 12월 4일에는 피고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감정, 조회, 촉탁 등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후 안타깝게도 변론 기일의 속행은 계속되었으며, 5년을 넘긴 지금까지 1심 종국판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이미 BMW차량을 폐기처분한 사례도 있고, 헐값으로 중고차 시장에 매도해 버린 사례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번처럼 소비자가 펑펑 울어야 하는 아픔이 없는 세상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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