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자사 게임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인 116억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고지없이 큐브 확률이 처음 변경된 2010년 9월부터 확률이 외부에 공개된 2021년 3월까지 넥슨이 큐브를 통해 5,5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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