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전체금액 중 일부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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