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TITE 강력 초접착 젤리 4g/한국소비자원=사진
LOCTITE 강력 초접착 젤리 4g/한국소비자원=사진

[소비자경보] 유해물질인 펜타플루오로벤조니트릴(Pentafluorobenzonitrile)이 미량(0.5%) 함유된 LOCTITE 강력 초접착 젤리 4g의 리콜을 결정했다. 

공급 및 유통은 헨켈재팬(주)가 담당하고 있다.

생활용품 품질표시법에 따라 라벨에 '유해물질 포함'이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다. 독성 및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서도 유해 물질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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