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화해 계약에 불리한 문구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당연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했던 금융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었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들은 ‘화해 계약’을 이용했다. 보험금 청구 조건 일부가 아직 미흡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서명한 화해 계약에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우선 금감원이 마련하는 화해 계약 가이드 라인에는 계약 효력을 안내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게 하고,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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