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날선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추진 계획을 밝힌 플랫폼법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경쟁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산·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플랫폼법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 오히려 기존 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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