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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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5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재가입시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LS는 구조 특성상 롤오버 투자자가 많다. ELS는 주가 지수 등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만기는 통상 3년이나 6개월마다 기초 자산의 가격을 평가한 후 조기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 다수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조기 상환 후 다른 ELS나 비슷한 투자상품으로 갈아탄다. 이에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해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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