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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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S금고 종신보험 상품 가입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내다 몇 달 후 해지하고 재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기에, 가입자는 4,000만 원 넘게 날렸다. 반면 상품을 판 금고 직원은 가입과 해지가 반복될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았다.

상품을 판매한 금고 직원이 대출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고는 관행이라며 감쌌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S금고를 비롯한 지역 금고 35곳은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 PF 대출로 1,000억 원을 내주기로 했는데 이에도 해당 직원이 연루되어 있었다.

지역 금고들이 공동대출에 나설 경우 중앙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S금고가 심사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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