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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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라는 기존 법 취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폐지로 인해 소비자 차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정부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속도전에 집중할 경우 소비자 권익이 저하하는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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