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CP사설] 드디어 22대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즉, 정당의 존재 의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정당 대표나 패거리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아닌 패거리나 대표 이익을 위한 독재적 공천은 안 된다. 국민들이 이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독재 공천으로 사당화 구축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의 사당화를 강행하는 정당이라면 퇴출이 답이다. 사익추구 정당은 국민주권을 외면하는 것이며, 헌법 준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쟁취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다.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국민을 배신하는 정당인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당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당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당은 높은 품질의 국가안보 정책과 경제성장,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물론 헌법 정신 테두리 안에서는 정당별로 정책추진 분야마다 강약이 다를 수 있고,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 정책에 중점을 두는 정당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는 정당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는 정당도 있을 수 있고, 국방정책에 특화된 정당도 있을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가운데에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이 정당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종사하는 1,850만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과 아울러, 공동체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노인, 청년, 장애인, 소비생활 피해자,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 법률구조대상자, 다문화가정, 취약분야 근로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어서 이 정당은 헌법 제119조에 따른 경제민주화, 헌법 제123조와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진력함으로써,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과, 노력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헌법 제34조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권 확보를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생존권 보장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패거리 사익 정당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정당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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